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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지침

부평구시설관리공단 북부교육문화센터 운영지침

제정 2018. 1. 24.
개정 2018. 4. 9.
개정 2018. 10. 11.
개정 2019. 4. 25.
개정 2019. 8. 13.
개정 2019. 9. 6.
개정 2020. 4. 1.
전부개정 2023. 6. 1.
개정 2023. 6. 9.
개정 2023. 11. 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운영지침은 북부교육문화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에서 제공하는 시설 및 서비스를 사용하는 사람(이하 ‘사용자’라 한다)와 센터 간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운영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원”이란 센터가 정하는 소정의 등록절차를 거쳐 일정기간동안 시설 및 서비스 이용을 신청한 자를 말한다.
  2. “문화ㆍ체육시설”이란 사용자의 문화ㆍ체육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3. “사용료”란 사용자가 문화ㆍ체육시설을 이용하는 대가로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4. “개시일”이란 센터가 제공하는 서비스 시작일자(매월 1일)를 말하고 “개시월”이란 체육센터가 제공하는 서비스 시작월을 말한다.
  5. “이용일”이란 개시일로부터 사용허가 취소(환불) 신청한 날까지를 말한다.
  6. “서비스”란 문화ㆍ체육시설 이용을 위해 센터가 제공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사용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은 특별하게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운영지침의 효력 및 변경)

① 본 운영지침의 내용은 홈페이지 게재 또는 약식으로 안내데스크에 게시하거나 별표 1에서 별표 3까지 약식수칙을 사용자에게 교부 또는 구두로 설명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② 센터는 필요한 경우 본 운영지침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운영지침은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공지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③ 사용자는 변경된 운영지침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변경된 운영지침 효력 발생 이후의 계속적인 문화ㆍ체육시설 및 서비스 이용은 변경된 운영지침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2장 권리와 의무

제5조(사용자의 의무)

① 사용자는 쾌적하고 안전한 문화ㆍ체육시설 이용을 위해 센터 관계자의 협조사항 및 운영지침에 명시된 제반사항을 준수할 의무를 지닌다.
② 사용자는 센터가 제공하는 시설과 물품을 보호하고 아껴 쓸 의무를 지닌다.
③ 사용자는 건강에 이상이 있는 경우 회원가입 및 입장 전에 반드시 센터 관계자에게 알리고 그에 따른 지시에 따라야 하며, 사전에 알리고 않은 지병 등으로 인한 사고 발생 시 그 책임은 사용자 본인에게 있다.
④ 회원증(카드, 모바일)은 타인에게 대여할 수 없고, 분실한 경우에는 즉시 센터에 알리고 재발급을 받아야 한다.

제6조(사용자의 권리)

사용자는 문화ㆍ체육시설을 평등하게 이용할 권리를 가지며, 이용 중 불편한 사항이나 개선할 내용에 관하여 센터에 건의할 수 있다.

제7조(센터의 게시 및 설명의무)

① 센터는 사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시하여야 한다.

  1. 시간별 프로그램 내용 및 프로그램 변경 시 변경내용
  2. 지도강사의 인적사항
  3. 사용료
  4. 운영지침
  5. 소지품 보관 시 유의사항
  6. 사용자 안전수칙 등 기타 필요사항

② 센터는 사용자가 문화ㆍ체육시설 및 기구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방법 및 주의사항 설명 등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3장 회원가입

제8조(회원의 종류)

① 회원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월 회원’이란 월 단위(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프로그램별 사용료를 센터에 납부한 사용자를 말한다.
  2. ‘일일회원’이란 센터가 정한 공개 프로그램의 일일 사용료를 납부한 사용자를 말한다.
  3. ‘신규회원’이란 사용에 있어 연속성이 없이 처음 등록하는 사람으로, 환불 후 재등록하는 회원 및 타 종목을 신청하고자 하는 기존회원을 포함한다.
  4. ‘기존회원’이란 제1호에 따른 월 회원으로 현재 센터 시설을 이용 중인 자를 말한다.

② 연령에 따른 회원 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단, 만 나이가 아닌 세는 나이로 적용한다.)

  1. 성인 : 20세 이상의 사용자
  2. 청소년 : 14세부터 19세 이하의 사용자
  3. 어린이 : 8세부터 13세 이하인 사용자
  4. 유아 : 6세부터 7세 이하인 사용자

제9조(회원의 자격)

센터에서 제공하는 문화ㆍ체육시설 및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회원의 자격은 센터에 사용료를 납부한 자로 한다.

제10조(회원의 자격제한)

제9조에 규정된 회원의 자격을 보유한 자 일지라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원의 자격을 일시적 (6개월~12개월) 또는 영구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

  1. 회원증을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양도ㆍ양수한 경우
  2. 정신질환 및 전염성 질환 보유자로 다른 회원에게 보건위생상 위험요소가 발생할 수 있다 판단되는 경우
  3. 상습적 소란 및 폭언 등으로 다른 회원에게 피해를 주거나 혐오감을 느끼게 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또는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고 도강하는 경우
  5. 센터가 정한 운영지침 또는 이용수칙을 위반한 경우
  6. 배타적 회원화합과 강제적 금전거출 행위를 하거나, 금전을 취하는 부당강습을 하는 행위
  7. 담당지도강사, 안전요원의 통제에 불응하는 경우
  8. 영유아 및 동성 성인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유아
  9. 혼자 거동이 불편한 중증장애인 (단, 동성 성인보호자 동반 시 입장가능)
  10. 기타 회원으로서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1조(회원모집)

① 회원모집은 통상적으로 월별 선착순 접수를 원칙으로 한다.
② 강습의 연속성을 위하여 기존회원을 우선 모집하고 잔여 인원에 대하여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③ 회원모집 기간은 각 호와 같다.

  1. 기존회원 : 매월 20일부터 23일까지
  2. 신규회원 : 매월 24일부터 익월 5일까지

④ 회원모집 시간은 마감 정산시간을 고려하여 영업 종료 1시간 전으로 한다.
⑤ 회원모집 정원은 센터 문화ㆍ체육시설의 최대 수용인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필요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⑥ 회원모집 시기, 방법 및 정원은 운영상 필요에 따라 센터가 임의로 조정할 수 있다.

제12조(회원가입)

① 회원가입은 본인이 센터를 방문하여 신분증을 제시하고 별지 제1호 서식의 회원가입신청서 및 개인정보수집동의서를 작성하여 접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대리인이 접수할 경우 신청인의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단, 센터 홈페이지에 온라인 접수시스템이 구축된 경우에는 인터넷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회원가입 신청과 사용료 전액 납부로써 회원의 자격을 갖게 되며, 회원 가입 시 이 운영지침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③ 회원가입신청서의 기재내역이 사실과 다르거나 고의 또는 부주의로 누락한 경우에 이로 인한 불이익은 회원이 부담하여야 한다.
④ 회원가입신청서의 기재내역이 변경되었을 경우, 회원은 이 사실을 센터에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이를 소홀히 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회원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13조(회원증)

① 제8조의 따른 월 회원은 회원증(카드, 모바일)을 발급받아야 하며, 센터 시설 이용 전 안내데스크에 회원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단, 문화강좌 및 샤워실 미이용 회원의 경우에는 회원증 발급을 하지 않아도 된다.) ② 회원증은 본인만 사용할 수 있으며 제3자에게 양도ㆍ양수할 수 없다. ③ 회원증을 분실 또는 훼손되었을 경우에는 센터에 안내하고 재발급을 받아야 한다. ④ 회원은 회원증(카드) 신규발급과 재발급 시 다음 각 호에 의한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 신규발급 : 2,000원
  2. 분실 및 훼손에 따른 재발급 비용 : 1,000원

⑤ 일일회원에게는 1일 입장권을 발급하며, 전산시스템으로 발급할 수 있다.

제14조(회원자격의 소멸)

① 센터 사용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사용료 반환으로 사용이 종료된 경우에 회원자격은 자동 소멸된다.
② 제9조에 규정된 회원 자격 보유자 일지라도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회원의 자격을 소멸시킬 수 있다.

  1. 회원증을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양도ㆍ양수한 경우
  2. 정신질환 및 전염성 질환 보유자로 다른 회원에게 보건위생상 위험요소가 발생할 수 있다 판단되는 경우
  3. 상습적 소란 및 폭언 등으로 다른 회원에게 피해를 주거나 혐오감을 느끼게 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또는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고 도강하는 경우
  5. 센터가 정한 운영지침 또는 이용수칙을 위반한 경우
  6. 배타적 회원화합과 강제적 금전거출 행위를 하거나, 금전을 취하는 부당강습을 하는 행위
  7. 담당지도강사, 안전요원의 통제에 불응하는 경우
  8. 혼자 거동이 불편한 중증장애인 (단, 동성 성인보호자 동반 시 입장가능)
  9. 기타 회원으로서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4장 사용료

제15조(사용료)

① 사용료는 인천광역시교육청(인천광역시교육청 북부교육지원청)에서 정한 금액을 따르고, 그 금액은 별표 4와 같다.
② 센터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사용료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공지는 적용일자 30일 전부터 홈페이지 및 안내데스크에 게시하고 이후부터는 변경된 사용료를 적용한다.
③ 사용료의 납부는 일시불 선납을 원칙으로 한다.
④ 월 사용료는 평일사용에 한하여 책정된 것으로, 토요일 이용 시 일일입장 사용료를 별도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16조(사용료의 감면)

① 인천광역시교육청(인천광역시교육청 북부교육지원청) 또는 인천광역시부평구 시설관리공단이 각종 경기 및 행사 개최 시 제15조에서 정한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경우 제15조에서 정한 사용료의 100분의 50범위에서 감면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그 세대를 같이하는 세대원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경우에는 보호자 1명 포함)
  3. 「노인복지법」에 따라 경로우대를 받는 65세 이상의 노인
  4. 보훈관계 법령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다음 각 목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그 가족(배우자, 자녀)
    나.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다.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라.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마.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바.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아.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 출신 포로 가족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등록 포로

  5.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의 체육활동과 관련한 자립활동 지원
  6. 초ㆍ중ㆍ고등학교 문화ㆍ체육활동과 관련된 정규 수업 또는 방과후 활동
  7. 「탄소포인트제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그린카드를 제시한 경우 100분의 5 범위에서 사용료를 감면 할 수 있다.
  8. 「인천광역시부평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와 예우대상자 가족(모, 배우자, 자녀)
  9. 그 밖에 교육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③ 사용자 중 18세 이하인 자녀 2명(가정위탁보호아동 포함) 이상을 양육하는 사람은 월 사용료의 100분의 30을 감면할 수 있다.
④ 수영장 사용자 중 12세 이상 55세 이하 여성은 월 이용료의 100분의 10을 감면할 수 있다.
⑤ 「탄소포인트제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그린카드를 제시한 경우 100분의 5 범위에서 사용료를 감면 할 수 있다.
⑥ 중복 감면되는 경우 감면비율이 높은 것 하나만을 적용한다.

제17조(사용료의 반환)

① 사용료 반환 신청은 본인이 별지 제2호의 환불신청서와 별지 제4호 개인정보수집ㆍ이용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본인이 신청 불가할 경우에는 대리인이 센터를 방문하여 사용료 반환 신청을 하는 회원의 신분증 및 회원증, 대리인의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② 사용료의 반환기준은 별표 5호에 따르며, 반환 시 공제금액은 이용일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되 십원 단위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단, 회원증 발급비용은 반환되지 않는다.
③ 기타 사용료 반환에 관한 사항은 소비자 기본법의 피해규제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제18조(연기)

① 이용기간을 연기하고자 하는 회원은 질병, 상해, 출장 등 증빙서류와 별지 제3호 서식의 연기신청서와 별지 제4호 개인정보 수집ㆍ이용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센터 귀책사유로 사용기간을 연기해야할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매월 1일부터 7일까지 1회에 한하여 잔여일수만큼 연기가 가능하고, 7일 이후에는 제17조에 따라 반환처리만 가능하다. 단, 감염병 등 재해 및 센터 귀책으로 연기를 해야 할 경우에는 매월 7일 이후에도 연기를 할 수 있다.
③ 별지 제3호 서식의 연기신청서를 작성하지 않고 임의 결석한 경우 지난일수는 연기일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19조(변경)

① 매월 1일부터 7일까지 동일 종목에 한하여 프로그램 변경이 가능하다. 단, 변경을 희망하는 프로그램에 결원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② 프로그램 변경을 할 경우, 기존 프로그램과 변경을 희망하는 프로그램 사용료와의 차액을 정산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5장 시설운영

제20조(운영시간)

① 센터 운영시간은 평일 06시부터 21시, 토요일 09시부터 17시까지로 한다. 단, 센터는 필요한 경우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공지는 적용일 30일 전부터 센터 홈페이지 및 안내데스크에 게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21조(정기휴관)

① 센터의 정기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공서의 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공휴일) 및 제3조(대체공휴일)
  2. 근로자의 날

제22조(특별휴관)

① 태풍, 호우, 화재, 감염병 등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의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 정의에서 나열한 상황,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 사유 발생이 예고되거나 발생하여 시설사용이 불가능하거나 시설의 개ㆍ보수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인천광역시교육청(인천광역시교육청 북부교육지원청) 승인 후 휴관할 수 있다.
② 제1항 중 시설의 개ㆍ보수로 휴관할 경우 최소 10일전에 휴관기간 및 내용을 센터 홈페이지 및 안내데스크에 게시하여야 한다. (단,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예외를 둔다.)
③ 제1항에 따른 특별휴관에 대한 보상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단, 보상대상은 1개월 이상 등록회원에 한한다.

  1. 4일 이하 단기간 휴관 시 토요일 무료개방 또는 일할 계산하여 금전적 보상
  2. 5일 이상 장기간 휴관 시 일할 계산하여 금전적 보상

제23조(강습)

① 센터 강습시간은 1시간 기준으로 50분 수업과 10분 휴식을 원칙으로 한다. 단 1시간 이상의 강습이 진행되는 경우 현장 상황에 맞게 조정할 수 있다.
② 강습은 최초로 등록한 시간에만 사용이 가능하고, 등록한 시간 외에 사용 시 일일입장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모든 프로그램은 1일 1회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제24조(입ㆍ퇴장)

① 프로그램별 입장시간은 별표 1에 따르며, 이용인원 등 현장 상황에 맞게 조정할 수 있다.
② 원활한 센터 운영을 위하여 프로그램 종료 즉시 퇴장하여야 한다. 단, 샤워장을 사용하는 경우 프로그램 종료 후 30분 이내 샤워장을 퇴장하여야 한다.

제25조(입장제한)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경우 문화ㆍ체육시설 입장을 제한할 수 있다.

  1. 5세 이하 영유아 (만 나이가 아닌 세는 나이 기준)
  2. 동성보호자를 미동반한 6세부터 7세 이하 유아 (만 나이가 아닌 세는 나이 기준)
  3. 음주를 한 자
  4. 수영 보조기구(오리발, 스노클, 스킨스쿠버 장비 등)를 반입한 자
  5. 음식물을 반입한 자
  6. 눈병 등 전염성 질병에 감염된 자
  7. 사용자의 증가로 시설이 혼잡하여 안전사고 위험이 있는 경우
  8. 혼자 거동이 불편한 중증장애인 (단, 동성 성인보호자 동반 시 입장가능)
  9. 기타 센터 운영에 지장을 초래한다 인정되는 자

제6장 손해보상 등

제26조(손해배상)

① 센터가 운영하는 시설의 관리 소홀로 인해 사용자의 신체 및 재산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센터는 사용자의 손해를 배상한다. 단, 그 손해가 태풍, 호우, 화재, 감염병 등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의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 정의에서 나열한 상황 등 불가항력이거나 사용자의 지병 및 고의 과실ㆍ부주의로 인한 경우에는 그 배상의 책임이 면제 또는 경감된다.
② 시설(물)에 의한 것이 아닌 사용자간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당사자 간 합의를 원칙으로 한다. 단, 가해자와 피해자가 명확한 경우에 한한다.
③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물 또는 기기의 파손 등 당해 시설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사용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28조(귀중품의 보관)

① 사용자는 센터 관계자에게 자신이 휴대한 귀중품의 보관을 요구할 수 있으며, 센터는 사용자의 귀중품을 안전하게 보관한 후 반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해 보관한 귀중품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센터는 불가항력으로 인한 것임을 입증하지 못하면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가 보관을 의뢰하지 않은 귀중품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센터의 책임 있는 사유로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센터는 그 손해를 배상하지 않는다.
④ 사용자는 보관을 원하는 물품이 화폐, 유가증권, 기타 고가물인 경우 그 종류와 가액을 명시하여 센터에 보관을 의뢰하지 않으면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지 않는다.
⑤ 기타 이용자의 소지품 보관에 관한 사항은 상법 제151조 이하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9조(유실물의 처리)

센터 유실물처리 기준은 별표 7과 같다.

제7장 사물함

제30조(이용자격)

① 사물함은 센터 문화ㆍ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월 회원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고, 1인 1사물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3.11.1.>
② 강습 취소 시 사물함 이용자격은 소멸된다.
③ 사물함은 본인만 사용할 수 있고, 제3자에게 양도?양수 또는 명의 변경은 할 수 없다. (양도ㆍ양수 확인 시 사물함 사용자격 소멸)

제32조(사용자의 권리)

사용자는 사용료를 납부함으로서 사물함을 사용할 권리를 가진다.

제33조(사물함 보관책임)

① 사물함 물품 보관책임과 관련한 사항은 제28조에 따른다.
②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사물함을 훼손하여 이로 인한 손해가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거나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제34조(사물함 반환)

① 사용자는 센터 문화ㆍ체육시설 이용종료와 동시에 사물함을 반환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문화ㆍ체육시설 이용종료일에 사물함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용종료일부터 센터에서 회수하는 날까지 일할 계산(월 30일 기준)하여 사물함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문화ㆍ체육시설 이용이 종료한 날로부터 5일이 경과하여도 사용자가 사물함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는 사물함의 물품을 임의로 회수하여 센터에서 보관한다.

제35조(보관물품의 처분)

① 제34조제3항에 따라 센터가 보관하고 있던 사물함 내 물품은 보관일로부터 30일 경과 시 센터에서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물품의 처분 전, 센터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고시공고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36조(자격상실 및 정지)

① 센터는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경우 사물함 사용자격을 소멸시킬 수 있다.

  1. 사물함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2. 사물함 사용료가 반환되었거나 개인사물함 사용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
  3. 제30조(이용자격)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신설 2023.11.1.>

②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사물함의 사용을 중지한 경우에는 사물함 사용자격을 일시 정지할 수 있다.

제8장 기타

제37조(고지)

센터는 운영지침 또는 약식수칙을 사용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홈페이지 및 안내데스크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38조(다른 법률 등과의 관계)

본 운영지침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거래 관행을 고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센터와 사용자가 합의하여 해결한다.

부 칙 <2018. 2. 1.>

제1조(시행일) 본 운영지침은 2018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본 이용수칙 시행 전에 이루어진 사항들은 이 수칙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부 칙 <2018. 4. 9.>

제1조(시행일) 본 운영지침은 2018년 4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8. 10. 11.>

제1조(시행일) 본 운영지침은 2018년 10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 4. 25.>

제1조(시행일) 본 운영지침은 2019년 4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 8. 13.>

제1조(시행일) 본 운영지침은 2019년 8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 9. 6.>

제1조(시행일) 본 운영지침은 2019년 9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0. 4. 1.>

제1조(시행일) 본 운영지침은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3. 6. 1>

제1조(시행일)본 운영지침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3. 6. 9.>

제1조(시행일)본 운영지침은 2023년 7월 수강등록자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23. 11. 1.>

제1조(시행일)본 운영지침은 2023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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