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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이용 유의사항

환불제도 안내

구 분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수영 강습 개시일 이전 총 사용료의 10% 공제 후 환급
강습 개시일 이후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 하는 금액과 총 사용료의 10% 공제 후 환급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은 해당 월 이용가능 일수 기준으로 일할 계산)
그 외
(GX,
체육관,
문화강좌)
가. 사용료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 강습 개시일 이전 이미 납부한 사용료 전액 환급
총 교습시간의 1/3 경과 전 이미 납부한 사용료의 2/3 해당액 환급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전 이미 납부한 사용료의 1/2 해당액 환급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후 반환하지 아니 함
나. 사용료 징수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 강습 개시일 이전 이미 납부한 사용료 전액
강습 개시일 이후 반환사유가 발생한 당해 월의 반환 대상 사용료(사용료 징수기간이 1월 이내인 경우에 따라 산출된 사용료를 말한다)와 나머지 월의 사용료 전액을 합산한 금액
<예외기준>
  1. 태풍, 호우, 화재, 감염병 등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의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 정의에서 나열한 상황 등 불가항력으로 이용이 불가한 경우에는 전액 반환
  2. 센터 귀책으로 프로그램 이용이 불가한 경우에는 해당 기간에 대해 전액 반환
    - 센터의 귀책은 ① 정상적인 시설 이용이 곤란한 경우, ② 이전, 휴업, 폐업으로 센터 이용이 곤란한 경우에 한함
<기타 안내사항>
  1. 개시일이란 센터가 제공하는 서비스 시작일자(매월 1일)을 의미
  2. 총 교습시간은 사용료 징수기간동안의 총 강의시간을 의미
  3. 반환금액은 이용일(개시일로부터 사용허가 취소 신청한 날)을 기준으로 산정
  4. 기타 사용료 반환에 관한 사항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관련 규정을 준용

※ 인터넷으로 신청한 경우 당일 취소는 가능하며, 당일이 지난 경우에는 안내데스크에서 환불신청서를 작성하여 환불 가능합니다.

강좌연기 안내

강좌연기 안내에 대한 표이며, 구분, 주요내용 정보를 제공
구분 주요내용
귀책사유
  • 센터의 귀책 : 100% 연기
  • 회원의 귀책 : 연기신청서 작성 후 제출(증빙서류 첨부)시 연기가능
개시일
  • 매월 1일부터 7일까지 1개월 단위로 1회에 한해 연기 가능
  • 매월 7일 이후 : 제17조에서 정한 반환신청으로 적용(단, 감염병 등 센터 귀책에 따른 연기 신청의 경우 가능)
기타
  • 연기신청서를 작성하지 않고 임의 결석한 경우 지난일수에 대한 연기신청은 불가함.

반 변경 안내

  • 개강일 이전 또는 개강일 이후 7일 내 신청 가능
  • 변경 희망 프로그램의 정원이 초과되지 않은 경우 가능
  • 변경 희망 프로그램 이용료와의 차액 정산
  • 개강일 이후 변경 신청 시 반드시 담당강사 또는 안내데스크 직원을 통해 가능여부 상담 후 신청

감면제도 안내

감면제도에 대한 표이며, 구부, 할인율, 적용대상, 필요서류에 대한 정보제공
구분 할인율 적용대상 필요서류
수급자 50%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 수급자 또는 그 세대를 같이하는 세대원 주민센터 발급서류
장애인 50%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장애등급 1급부터 3급인 경우에는 보호자 1명포함), 4급이하 본인만 장애인증
노인 50% 「노인복지법」에 따라 경로우대를 받는 65세 이상의 노인 주민등록증
유공자 50% 보훈관계 법령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다음 각 목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관련기관 발급증(서류)
병역명문가 50% 「인천광역시부평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와 예우대상자 가족(모, 배우자, 자녀) 관련기관 발급증(서류)
청소년지원센터 체육활동관련 50%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의 체육활동과 관련한 자립활동 지원 관련기관 발급증(서류)
다자녀 30% 18세 이하 자녀 2명(가정위탁보호아동포함) 이상을 양육하는 사람 주민등록등본
여성할인 10% 수영장을 이용하는 12세이상 55세 이하 여성 주민등록증
그린 5% 「탄소포인트제 운영에 관한 규정」 제 2조에 따른 그린카드를 제시한 경우 그린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