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불제도 안내
구 분 | 반환사유 발생일 | 반환금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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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 | 강습 개시일 이전 | 총 사용료의 10% 공제 후 환급 | |
강습 개시일 이후 |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 하는 금액과 총 사용료의 10% 공제 후 환급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은 해당 월 이용가능 일수 기준으로 일할 계산) | ||
그 외 (GX, 체육관, 문화강좌) |
가. 사용료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 | 강습 개시일 이전 | 이미 납부한 사용료 전액 환급 |
총 교습시간의 1/3 경과 전 | 이미 납부한 사용료의 2/3 해당액 환급 | ||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전 | 이미 납부한 사용료의 1/2 해당액 환급 | ||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후 | 반환하지 아니 함 | ||
나. 사용료 징수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 | 강습 개시일 이전 | 이미 납부한 사용료 전액 | |
강습 개시일 이후 | 반환사유가 발생한 당해 월의 반환 대상 사용료(사용료 징수기간이 1월 이내인 경우에 따라 산출된 사용료를 말한다)와 나머지 월의 사용료 전액을 합산한 금액 | ||
<예외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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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안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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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으로 신청한 경우 당일 취소는 가능하며, 당일이 지난 경우에는 안내데스크에서 환불신청서를 작성하여 환불 가능합니다.
강좌연기 안내
구분 |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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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책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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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시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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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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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 변경 안내
- 개강일 이전 또는 개강일 이후 7일 내 신청 가능
- 변경 희망 프로그램의 정원이 초과되지 않은 경우 가능
- 변경 희망 프로그램 이용료와의 차액 정산
- 개강일 이후 변경 신청 시 반드시 담당강사 또는 안내데스크 직원을 통해 가능여부 상담 후 신청
감면제도 안내
구분 | 할인율 | 적용대상 | 필요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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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 | 50%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 수급자 또는 그 세대를 같이하는 세대원 | 주민센터 발급서류 |
장애인 | 50%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장애등급 1급부터 3급인 경우에는 보호자 1명포함), 4급이하 본인만 | 장애인증 |
노인 | 50% | 「노인복지법」에 따라 경로우대를 받는 65세 이상의 노인 | 주민등록증 |
유공자 | 50% | 보훈관계 법령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다음 각 목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관련기관 발급증(서류) |
병역명문가 | 50% | 「인천광역시부평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와 예우대상자 가족(모, 배우자, 자녀) | 관련기관 발급증(서류) |
청소년지원센터 체육활동관련 | 50% |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의 체육활동과 관련한 자립활동 지원 | 관련기관 발급증(서류) |
다자녀 | 30% | 18세 이하 자녀 2명(가정위탁보호아동포함) 이상을 양육하는 사람 | 주민등록등본 |
여성할인 | 10% | 수영장을 이용하는 12세이상 55세 이하 여성 | 주민등록증 |
그린 | 5% | 「탄소포인트제 운영에 관한 규정」 제 2조에 따른 그린카드를 제시한 경우 | 그린카드 |